비학위과정 : [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]
비고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2. 제23조제 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합산한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