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안내

학사규정

미래교육원 학사규정을 안내드립니다.

출석 및 수료에 관한 규정

수료를 위한 최소 출석률은 수업일수의 80%입니다.

환불에 관한 규정

비학위과정 : [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]

비고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제 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합산한 금액

학위과정 : [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]

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
* 취소 시 환불신청서(양식: 커뮤니티->자료실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– E-mail : pjh929@cha.ac.kr
E-mail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(☎ 031-850-9035)